지역별 열관류율 기준 표

지역별 열관류율 표

건축물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해 지역별로 준수해야 할 열관류율이 있습니다. 예외 조항으로는1. 창고, 차고, 기계실 등으로서 거실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냉방 또는 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 더 읽기

차면시설 설치대상

차면시설 설치대상

차면시설 설치대상 건축법 시행령 제 55조(창문 등의 차면시설)에 따르면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미터 이내에 이웃 주택의 내부가 보이는 창문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차면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