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장터에서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상생할인 외에도, 수요기관에서 예산이 부족하여 구매가 어려운 경우에 별도의 단독 일반 할인행사 진행을 통해서 나라장터에 등록된 물품을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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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종합쇼핑몰 할인행사/기획전 규정
할인행사 및 기획전 규정은 조달청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29조에서 관련 메뉴얼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각 세부품명에 대하여 계약시작일 기준 1년마다 최대 3회 이내, 1회당 7일에서 15일 범위 내에서 할인행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별도의 할인율 제한은 없는 것 같습니다만 10%를 초과시에는 행사 반영 시기가 늦거나 별도의 안내가 있을 수도 있으며 기간이 지나거나, 할인행사 수량이 소진되면 할인행사는 자동으로 종료되며 종료 후 20일 이내에는 동일 세부품명에 대하여 할인행사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할인행사 신청하는 방법
1. 종합쇼핑몰에 로그인 후 우측 상단의 햄버거 메뉴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2. 할인행사 신청 목록을 클릭합니다.

3. 할인가능계약찾기를 클릭합니다.

4. 계약된 MAS 세부품명이 노출되며 할인을 진행할 품명을 클릭합니다.

5. 할인행사 정보를 입력합니다 이때에 행사명이나 내용은 자유롭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6. 물품추가를 해줍니다

7. 추가 후 할인단가, 할인수량을 입력합니다 계약된 수량 범위내에서 할인수량을 지정할 수 있기때문에 계약수량보다 많은 수량을 할인 진행하고자 하면 변경계약을 통해서 수량을 먼저 늘려두어야 합니다.

8. 작성 된 신청서를 저장>송신하며, 이후 유선상으로 계약담당관에게 반드시 전화하여 행사 신청서를 송신드렸으니 진행을 요청드립니다.

할인행사 진행시 주의할 점
- 1년마다 최대 3회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많은 수량, 높은 금액의 계약을 앞두고 있을때 전략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 최소 3일전에는 계획을 세워 신청해야 합니다.
- 행사 신청서 송신시 꼭 유선상으로 계약 담당관에게 전화하여 할인행사 진행을 요청드립니다.
- MAS 계약된 수량내에서만 할인행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더 많은 수량을 진행한다면 사전에 미리 변경계약을 통해 수량을 늘려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