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단열재의 내단열재 외단열재 구분 그리고 준불연 심재준불연 차이점
이번에 새로운 방식으로 단열재를 시공해보려고 하는데 있어 해당 자재의 시험성적서를 받아보니 시료명 끝에 괄호를 치고 (내단열준불연) 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주로 쓴 단열재로는 경질우레탄폼, EPS
건축
이번에 새로운 방식으로 단열재를 시공해보려고 하는데 있어 해당 자재의 시험성적서를 받아보니 시료명 끝에 괄호를 치고 (내단열준불연) 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주로 쓴 단열재로는 경질우레탄폼, EPS
건축행위를 하다보면 여러가지 측량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측량은 토지의 정확한 위치나 경계 면적을 확인해서 사유재산을 지키고 건축물 신축시 인접 토지와의 분쟁을 예방하며 지적도와 실제 부지의 일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절 방염에 해당하는 제20조 (특정소방대상물의 방염 등)를 살펴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실내장식 등의 목적으로 설치 또는 부착하는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폴딩창호가 시공 될 경우 많은 제품들이 중부1지역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곤란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가격대가 비싸더라도 창호의 열관류율을 충족 시켜 줄 수 있는 제품을 찾아서 시공하는것이
건축물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해 지역별로 준수해야 할 열관류율이 있습니다. 예외 조항으로는 1. 창고, 차고, 기계실 등으로서 거실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냉방 또는 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차면시설 설치대상 건축법 시행령 제 55조(창문 등의 차면시설)에 따르면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미터 이내에 이웃 주택의 내부가 보이는 창문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차면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