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적격심사 대상자 서류 제출 후 입찰 포기할시 부정당업자 제재
국방조달시스템으로 군부대 사업 입찰에 참가를 했는데 적격심사 대상업체로 선정되었다고 알림톡이 왔습니다. 따라서 국방전자조달시스템 > 이행/적격심사대상 탭에서 확인을 해보니 우리 업체의 낙찰순위는 7순위 였는데도 적격심사 대상 통보를
국방조달시스템으로 군부대 사업 입찰에 참가를 했는데 적격심사 대상업체로 선정되었다고 알림톡이 왔습니다. 따라서 국방전자조달시스템 > 이행/적격심사대상 탭에서 확인을 해보니 우리 업체의 낙찰순위는 7순위 였는데도 적격심사 대상 통보를
나라장터 입찰이나 소액수의계약 공고를 보다 보면 기초금액, 복수예비가격, 예정가격, 투찰하한율, 투찰률, 사정률, 낙찰률 같은 용어가 계속 등장합니다. 처음 접하면 다 비슷한 말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역할도 다르고
소액수의계약이란? 소액수의계약은 단어 그대로 금액이 비교적 작은 계약을 신속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는 계약 방식을 의미합니다. 오해하면 안되는 것은 수의계약이라고 해서 특정 업체
저희는 제조업체로 물품 계약을 하다보니 사실 선금을 제외하곤 기성, 장기계속계약 등 계약/행정의 방식에 익숙치가 않습니다. 하지만 근래 몇년간 사업 영역을 확장하면서 물품으로 계약이 되지만 그 성격이
사전규격공개란?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공고가 게시 되기전 거치는 단계가 있습니다. 바로 입찰 공고가 올라오는 것 처럼 보이지만 통상 실제로는 그 전에 발주계획>사전규격공개>입찰공고 순으로 진행됩니다. 가장 먼저 수요기관이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만료일로부터 30일전 smpp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고 심사가 완료되면 만료일로부터 2년간 연장이 되며, 혹여나 심사 기간동안 만료일이 도래하여 지났다면 소급하여 적용이 되는 구조입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나라장터와 정보가
직접생산증명 제도는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한 제품을 공공기관에 납품하도록 의무화하여 대기업 제품의 유통이나 하도급 생산을 방지하여 중소기업의 제품을 보호하고 판로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공공조달에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하여 경쟁입찰
입찰에 참여할때 사업수행실적을 증빙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따라서 조달청 나라장터 실적증명서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해보겠습니다. 1. 조달청 나라장터 > 공통 > 계약실적증명 > 실적증명요청서 목록 클릭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