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경쟁입찰, 2단계 입찰, 2단계 경쟁 차이점 알아보기

조달등록기업에서 일을 하다보면 다양한 계약 방식에 대해 접하게 됩니다.

이 계약 방식들에 대해서 숙지하고 있지 못한다면 영업적으로 큰 패널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담당 공무원들도 계약부서에서 일을 해보거나 다양한 계약들을 추진해 보지 않았다면 이러한 계약 방식들에 대해서 제대로 숙지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불필요한 영업 상담을 하게되며 열심히 영업을 했더라도 결과적으로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불상사가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저희의 주력 상품은 아니지만 관내에 업체가 있고 MAS에도 등록해놓은 제조물품인데 발주부서 담당 공무원이 인터넷에서 일반 상품을 검색해보다가 적합한 물품을 찾았지만 해당 업체는 관급 계약이 어려워 반대로 저희에게 계약을 해서 대납을 해줄 수 없느냐는 문의였습니다.

따라서 직접생산제도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프로세스상 할 수가 없는 계약이다 라고 설명을 드리고 최초 발주계획 단계부터 검토하시고 우선 1억이 넘기 때문에 관내에 원하시는 규격으로 제작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한 업체를 찾아보시거나 2단계 입찰 혹은 나라장터에 원하시는 규격의 물품이 있다면 2단계 경쟁으로 구매 하셔야 된다고 조언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전에 먼저 큰 틀에서 보면 공공조달의 기본 원칙은 법령상 “일반경쟁” 입니다. 실무에서는 이를 흔히 일반경쟁입찰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2단계 입찰은 이 일반경쟁입찰 체계 안에 있는 세부 입찰방식입니다.

반면 2단계 경쟁(MAS) 은 이미 조달청과 다수공급자계약(MAS)을 체결한 업체들 사이에서 다시 납품업체를 정하는 절차입니다. 즉 이름은 비슷하지만, 출발점과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관급 계약의 종류

1. 일반경쟁입찰이란

국가계약법 제7조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을 체결하려면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고 규정합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만 대통령령에 따라 참가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두고 있습니다.

즉 법률이 전제하는 기본 구조는 특정 업체를 바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된 경쟁 절차를 통해 계약상대자를 정하는 방식입니다.

실무에서 “일반입찰”이라는 표현도 종종 쓰이지만, 법령 용어에 더 가깝고 오해가 적은 표현은 일반경쟁 또는 일반경쟁입찰입니다.

특히 제한경쟁입찰, 지명경쟁입찰, 2단계 입찰과 같이 다른 입찰유형과 나란히 설명할 때는 일반경쟁입찰이라고 써 주는 편이 더 정확하고 읽기도 쉽습니다. 국가계약법 제7조가 기본 원칙으로 “일반경쟁”을 두고, 그 예외로 참가자격 제한이나 지명경쟁,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2. 2단계 입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는, 물품의 제조·구매·임차계약 또는 일정한 용역계약에서 미리 적절한 규격 등의 작성이 곤란하거나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먼저 규격 또는 기술입찰을 실시한 후 가격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그리고 규격 또는 기술입찰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게만 가격입찰 참가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2단계 입찰은 처음부터 전 업체가 가격으로 경쟁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술·규격 적합성을 먼저 확인한 뒤 적격자만 가격경쟁에 참여시키는 방식입니다.

조달청도 2단계 입찰을 같은 취지로 설명합니다. 조달청 안내에 따르면, 발주자가 적절한 규격의 작성이 어려운 경우 1단계에서 규격입찰서를 제출받아 적격자를 판단하고, 2단계에서 적격자로부터 가격입찰서를 제출받아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실무적으로는 “기술·규격 먼저, 가격은 나중” 이라고 이해하면 가장 쉽습니다.

이때에 가격은 낙찰하한율이 없는 최저가 낙찰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가장 낮은 가격을 제출한 업체가 낙찰 받습니다.

3. 2단계 경쟁

2단계 경쟁(MAS)을 이해하려면 먼저 다수공급자계약(MAS) 부터 알아야 합니다. 조달청 훈령인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은 다수공급자계약을, 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이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수요물자에 대해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조달청장이 체결하는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조달청이 여러 업체와 미리 계약을 맺어 두고 수요기관이 종합쇼핑몰에서 필요한 물품을 선택해 구매할 수 있도록 만든 구조입니다.

이 MAS 체계 안에서 일정 금액 이상 구매가 이루어질 때 작동하는 절차가 바로 2단계 경쟁입니다.

조달청의 2단계경쟁제도 안내에 따르면, 수요기관의 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1억원 이상, 일반 제품은 5천만원 이상이면 2단계 경쟁을 실시합니다. 또 중소기업 제조품목의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구간은 선택 적용이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MAS의 2단계 경쟁은 일반적인 최저가 입찰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조달청 안내에 따르면 수요기관은 보통 5개사 이상을 대상으로 제안요청을 하고, 종합평가방식 또는 표준평가방식으로 업체를 평가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가격 외에도 적기납품, 납품실적, 사후관리 같은 요소가 반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MAS의 2단계 경쟁은 종합쇼핑몰 등록업체들 사이에서 이번 구매 건에 가장 적합한 업체를 다시 고르는 절차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아래 3가지 관급 계약의 종류에 대해 간단히 정리한 표를 참조하시고 숙지하여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구분 일반경쟁입찰 2단계 입찰 2단계 경쟁(MAS)
개념 자격을 갖춘 업체가 공개경쟁에 참여하는 기본적인 계약방식 규격·기술 적격자를 먼저 확정한 후 가격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 MAS 등록업체 중 해당 구매 건의 최종 납품업체를 다시 선정하는 절차
참가 대상 공고에서 정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공고에서 정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해당 세부품명의 MAS 계약업체
진행 절차 입찰공고 → 입찰 → 낙찰자 결정 규격·기술입찰 → 적격자 확정 → 가격입찰·개찰 제안요청 → 제안서 평가 → 납품업체 선정
평가 기준 해당 계약에 적용되는 낙찰자 결정기준 규격·기술 적합 여부 및 가격 가격, 적기납품, 납품실적, 사후관리 등
주요 적용 일반적인 물품·공사·용역 계약 규격이나 기술 검토가 중요한 물품·용역 계약 MAS 물품을 일정 금액 이상 구매하는 경우
관련 근거 국가계약법 제7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8조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및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한 줄 정리 자격업체 간 공개경쟁 기술·규격 먼저, 가격은 나중 쇼핑몰 계약업체 간 납품업체 재선정
주의: 2단계 입찰과 MAS 2단계 경쟁은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2단계 입찰은 규격·기술 적격자를 먼저 확정한 후 가격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입찰방식이고, MAS 2단계 경쟁은 이미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종합쇼핑몰 등록업체 중에서 해당 구매 건의 최종 납품업체를 선정하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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