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장터 MAS 중간점검이란? 그리고 제출방법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다수공급자계약(MAS)으로 물품을 등록하고 나면 계약기간 동안 별다른 절차 없이 계속 판매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MAS 계약은 최초 계약체결 이후에도 계약 당시의 입찰참가자격이나 각종 인증·면허 등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중간점검 절차가 있습니다.

저희 회사도 MAS 계약을 관리하면서 중간점검 시기가 도래하면 관련 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데, 처음 접하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그리고 모든 MAS 업체가 중간점검을 받아야 하는지 다소 헷갈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나라장터 MAS 물품의 중간점검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MAS 중간점검이란?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3조에서 이를 ‘계약의 중간점검’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MAS 계약 당시 갖추고 있던 계약조건과 자격을 현재도 제대로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MAS 중간점검은 언제 실시할까?

과거에는 MAS 중간점검을 매 1년마다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조달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규제개선으로 중간점검 주기가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되었습니다.

따라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3조를 보면 계약기간이 1년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구매입찰공고 게시일로부터 매 1년 6개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의 중간점검 기간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계약체결일 기준이 아니라 구매입찰공고 게시일 기준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중간점검 날짜를 계산할 때 단순하게 MAS 계약한지 1년 6개월이 되었는가만 확인하면 안되고 구매입찰공고 게시일로부터 매 1년 6개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모든 업체가 무조건 중간점검을 받아야 할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계약체결일이나 계약연장일이 중간점검 기간 시작일 이전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중간점검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MAS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서 일률적으로 중간점검 대상이라고 판단하기보다는 해당 MAS 구매입찰공고, 자신의 계약기간, 공고에서 정한 중간점검 기간, 최근 계약 또는 계약연장 시점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MAS 중간점검에서는 무엇을 확인할까?

중간점검의 핵심은 최초 계약 당시의 참가자격과 계약조건이 현재도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품목마다 요구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제출서류를 모든 MAS 물품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아래 표의 사항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구분 주요 확인사항
입찰참가자격 해당 세부품명에 대한 제조·공급 자격 유지 여부
중소기업 자격 중소기업확인서 유효 여부
직접생산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유효 여부
인증 KS, 단체표준, KC 등 공고에서 요구한 인증
면허·인허가 관련 법령상 필요한 등록·면허 유지 여부
시험성적서 해당 구매공고에서 요구하는 경우
공급자격 공급계약의 경우 제조사 공급확약 등
가격 관련 사항 계약가격 적정성 및 필요한 경우 관련 가격자료
기타 해당 세부품명의 구매입찰공고에서 별도로 요구한 사항

중간점검 서류는 해당 세부품명의 MAS 구매입찰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물품은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일반제품이나 공급계약 물품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험성적서 역시 모든 MAS 물품의 중간점검에서 일률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아니므로 반드시 해당 구매입찰공고와 중간점검 안내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이전에 MAS 계약을 체결하면서 제출했던 서류를 먼저 꺼내놓고, ‘현재도 유효한가?’ 라는 기준으로 하나씩 확인하는 방법이 가장 편합니다.

중간점검 준비서류 체크 방법

1. MAS 구매입찰공고 확인

가장 먼저 우리 회사가 계약한 세부품명의 현재 구매입찰공고를 확인합니다.

중간점검 시기뿐만 아니라 입찰참가자격과 필요한 인증, 직접생산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확인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서 현재 계약한 세부품명이 정상적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특히 제조업체라면 해당 세부품명이 제조물품으로 정상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직접생산확인증명서 확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라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유효기간을 확인합니다.

MAS 계약기간 중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만료되거나 자격을 상실하면 계약 유지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각종 인증서 및 면허 확인

계약 당시 제출했던 KS, KC, 단체표준인증, 각종 면허 및 인허가가 있다면 유효기간을 확인합니다.

인증이 갱신되었다면 갱신된 인증서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5. 구매입찰공고의 별도 조건 확인

같은 MAS라고 하더라도 물품별 추가특수조건이나 구매공고에서 별도로 요구하는 자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 중간점검 서류를 판단하는 가장 정확한 기준은 해당 세부품명의 구매입찰공고입니다.

나라장터에서 중간점검 신청하는 방법

나라장터 > 사후/상품관리 > MAS중간점검 > MAS중간점검자료제출 목록 경로에서 제출요청 상태인 공고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고를 클릭하여 MAS중간점검자료 등록을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확인 후 해당되는 자격요건을 입찰참가자격 추가를 통해 등록하면 됩니다.

애매하다 싶으면 면허, 인증, 기타 항목에 해당되는 내용을 다 추가합니다.

추가로 하단에 종합쇼핑몰상의 인증 내용도 확인하여 관련된 인증서를 첨부 후 제출 문서가 사실과 상위 없음에 체크 후 저장 및 전송합니다.

중간점검 신청 후에는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입찰참가자격 및 관련 인증 등의 적정여부가 검토됩니다.

중간점검을 신청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중간점검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3조에서는 계약상대자가 구매입찰공고에서 정한 중간점검 기간에 중간점검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조달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거래정지 조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MAS 구매입찰공고들을 확인하면 중간점검 기간 동안 신청하지 않는 경우 판매중지 1개월 및 중간점검 완료 시까지 거래정지 사유가 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여부를 잘 체크하셔서 불이익을 당하시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