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기업 안전관리교육 종류와 규정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의 대부분은 작업자의 안전수칙 미숙지, 위험요인 인식 부족, 잘못된 작업 방법 등으로 발생합니다.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근로자는 이를 통해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와 예방방법을 숙지해야 합니다.

저희 사업장은 20인 이상에 해당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점 감안해서 글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의 목적

산업안전보건교육 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바로 예방 입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단순한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 제 29조에 따라 사업장 그리고 사업주가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법적 의무이며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근로자는 안전수칙을 자연스럽게 습관화 하게 되고 안전 중심의 작업 환경이 조성될 수 있으며 나아가 능률뿐만 아니라 경건한 일터로 거듭나는 문화 형성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적용되는 규정은 아래처럼 상시근로자 규모에 따라 상이합니다.

상시근로자
(규모)
구분 주요 적용 사항
5인 미만 일부 규정 제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규정이 제한적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기본적인 안전조치 의무와 산업재해 보고 의무 등은 적용됩니다.
5인 이상 기본 안전관리 적용 정기 안전보건교육, 신규채용자 교육, 작업내용 변경 교육,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 의무가 발생하며 사업장은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20인 이상 관리 담당자 지정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지정 및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의무가 있습니다.
50인 이상 안전관리 조직 의무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선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의무가 발생합니다.
100인 이상 관리체계 확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추가 선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의무가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의 종류

안전보건관리담당자가 유지해야 할 안전교육에는 크게 사업주/관리자가 받아야 할 안전교육 그리고 사내안전교육으로 나뉘며 모든 교육은 실시 기록을 작성하고 보관(3년)하여야 합니다.

추가로 위험성평가 그리고 작업환경측정, 배치전검사, 특수건강검진, 각종 기구(호이스트, 지게차 등) 등 관리가 있겠습니다.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사업주 및 관리자가 받아야 할 교육

1. 위험성평가 사업주교육

위험성평가 사업주교육의 경우 의무사항은 아니나 산재예방요율제 혜택을 위해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을 받으려면 교육을 수강해야 합니다.

다만 26년도부터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기준이 매우 까다로워졌기 때문에 우수사업장이 되기 위해 받는다면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2.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교육

20인 이상 사업장이며 동시일 경우 사업주 혹은 관리자(근로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교육을 이수하고 지정하여 선임사실 및 업무수행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사업장 내에 구비/보존(3년) 하고 2년마다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2. 관리감독자 교육

사업주가 현장에서 작업을 직접 지휘하거나 관리 감독하는 경우 사업주 혹은 공장장, 팀장 등 생산 현장의 감독자는 연간 16시간 이상 교육 받아야 합니다.

간혹 사무실의 대리나 사원들을 관리감독자 교육을 이수하게 해서 형식만 갖춰놓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실효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꼭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감독자의 역할을 하는 관리자를 교육하고 선임해야 합니다.

사내안전교육

사내안전 교육의 경우 기본적으로 오피스/현장 직원을 구분하며 신규채용교육(사무직/현장직), 정기교육(사무직/현장직), 작업변경시교육, 특별안전교육 등이 있습니다.

1. 신규채용교육

근로자가 채용되어 작업에 투입되기 전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일반 근로자(정규직/계약직)는 8시간 이상 일용직 근로자는 1시간 이상 실시하면 되고 특별안전교육의 대상자라면 신규채용교육시 8시간 중 4시간은 특별안전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 작업변경시교육

근로자가 기존과 다른 작업을 수행하거나 작업설비, 공정 등 작업 내용이 바뀔 때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배치 전 실시해야 하는 교육입니다.

일반 근로자(정규직/계약직)은 2시간 이상, 일용직 근로자는 1시간 이상 교육하면 됩니다.

3. 특별안전교육

특별 안전 교육은 크레인, 밀폐된 장소, 용접, 압력용기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에 해당하는 39종 내외의 위험 작업을 하는 근로자라면 배치 전 최초 4시간, 3개월 내에 12시간 총 16시간을 교육하면 됩니다.

지속적으로 검사해야 하는 항목

기업에서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검사해야 하는 항목은 작업환경측정, 배치전검사, 특수건강검진 그리고 각종 기계 호이스트, 지게차 등이 있습니다.

1. 작업환경측정

산업안전보건법 제 125조에 따라 소음, 분진, 화학물질 등 유해인자의 유해 수준을 측정 및 평가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제도입니다.

특별히 신청을 할 필요는 없었고 지정된 측정기간이 반기별 1회(신규 30일 이내) 연락 후 측정을 하러 옵니다.

다만 최근 1년간 측정값이 낮고, 2년 연속 기준 미만이라면 1년 주기로 측정을 실시하며 비용은 소규모사업장 건강디딤돌사업의 대상이 된다면 확인 후 신청하면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2. 배치전검사

근로자가 유해/위험 작업에 배치 된다면 배치 되기전 해당 작업이 근로자의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사전에 확인하여 직업병을 예방하기에 실시하는 건강검진입니다.

대표적으로 소음 작업 85dB 이상, 분진, 화학물질, 야간작업 등에 종사할 근로자가 대상이며 유해인자의 경우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MSDS 자료를 참고하여 특수건강진단대상물질에 해당한다면 배치전검사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3. 특수건강검진

위에 언급된 소음, 분진, 화학물질, 야간작업 등 181종의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유해인자에 따라 6개월 혹은 12개월 마다 1회씩 받는 검진입니다.

유해인자 대상자는 위 배치전검사에 첨부된 이미지처럼 MSDS 자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수건강검진도 건강디딤돌 사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신청 후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 예산이 조기에 소진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빠르게 검진을 실시해서 비용을 지원 받는게 좋습니다.

끝으로

만약 이러한 기초 틀이 잡히지 않은 사업장이라면 산업안전보건공단에 도음을 요청할 수도 있겠으며, 관내 교육협회 등을 통해 컨설팅을 받아 기초 틀을 마련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협회나 사설 교육기관 경우 비용을 과다 청구한다던지 필요 없는 교육이나 컨설팅들을 연계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으니 이 점 유의하여 안전한 일터를 만드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