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해 지역별로 준수해야 할 열관류율이 있습니다.
예외 조항으로는
1. 창고, 차고, 기계실 등으로서 거실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냉방 또는 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
2. 냉방 또는 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용도 특성상 건축물 내부를 외기에 개방시켜 사용하는 등 열손실 방지조치를 하여도 에너지절약의 효과가 없는 건축물 또는 공간
등이 있으며 지역별 열관류율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건축물의 부위 | 구분 | 지역별 열관류율 | |||
|---|---|---|---|---|---|
| 중부1지역 | 중부2지역 | 남부지역 | 제주도 | ||
| 거실의 외벽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공동주택 | 0.150 이하 | 0.170 이하 | 0.220 이하 | 0.290 이하 |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공동주택 외 | 0.170 이하 | 0.240 이하 | 0.320 이하 | 0.410 이하 |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공동주택 | 0.210 이하 | 0.240 이하 | 0.310 이하 | 0.410 이하 |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공동주택 외 | 0.240 이하 | 0.340 이하 | 0.450 이하 | 0.560 이하 | |
| 최상층 거실 반자 또는 지붕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0.150 이하 | 0.150 이하 | 0.180 이하 | 0.250 이하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0.210 이하 | 0.210 이하 | 0.260 이하 | 0.350 이하 | |
| 최하층 거실 바닥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O | 0.150 이하 | 0.170 이하 | 0.220 이하 | 0.290 이하 |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X | 0.170 이하 | 0.200 이하 | 0.250 이하 | 0.330 이하 |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O | 0.210 이하 | 0.240 이하 | 0.310 이하 | 0.410 이하 |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X | 0.240 이하 | 0.290 이하 | 0.350 이하 | 0.470 이하 | |
|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 전 지역 | 0.810 이하 | |||
| 창 및 문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공동주택 | 0.900 이하 | 1.000 이하 | 1.200 이하 | 1.600 이하 |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공동주택 외 (창) | 1.300 이하 | 1.500 이하 | 1.800 이하 | 2.200 이하 | |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공동주택 외 (문) | 1.500 이하 | 1.500 이하 | 1.800 이하 | 2.200 이하 |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공동주택 | 1.300 이하 | 1.500 이하 | 1.700 이하 | 2.000 이하 |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공동주택 외 (창) | 1.600 이하 | 1.900 이하 | 2.200 이하 | 2.800 이하 |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공동주택 외 (문) | 1.900 이하 | 1.900 이하 | 2.200 이하 | 2.800 이하 | |
| 공동주택 세대현관문 및 방화문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방화문) | 1.400 이하 |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1.800 이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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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구분 1) 중부1지역: 강원특별자치도(고성, 속초, 양양, 강릉, 동해, 삼척 제외), 경기도(연천, 포천, 가평, 남양주, 의정부, 양주, 동두천, 파주), 충청북도(제천), 경상북도(봉화, 청송) 2) 중부2지역: 서울특별자치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인천광역시, 강원특별자치도(고성, 속초, 양양, 강릉, 동해, 삼척), 경기도(연천, 포천, 가평, 남양주, 의정부, 양주, 동두천, 파주 제외), 충청북도(제천 제외), 충청남도, 경상북도(봉화, 청송, 울진, 영덕, 포항, 경주, 청도, 경산 제외), 전북특별자치도, 경상남도(거창, 함양), 대구광역시(군위) 3) 남부지역: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군위 제외),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북도(울진, 영덕, 포항, 경주, 청도, 경산), 경상남도(거창, 함양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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