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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면시설 설치대상
건축법 시행령 제 55조(창문 등의 차면시설)에 따르면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미터 이내에 이웃 주택의 내부가 보이는 창문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차면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은 이웃 건물로부터 2m가 아니라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2m 이내의 창문 등에서 이웃 주택 내부가 보이는 경우 의무적으로 차면시설을 설치 해야 한다는 조항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뿐만 아니라 민법 제 243조에서도 경계로부터 2미터 이내의 거리에서 이웃 주택의 내부를 관망할 수 있는 창이나 마루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차면시설을 하여야 한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차면시설이란?

차면 시설의 재질이나 구조 형태에 대해 명시되어 있는 조항은 없지만 위의 사진처럼 통상 불투명 렉산 폴리카보네이트 재질 등이 가리개 창으로 시공된 구조물을 창호에 별도로 설치한 형태로 합니다.
시공 방법은 창호 프레임에 직접 부착 시공하는 방식이 보통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건물의 외벽에 시공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기성품으로도 판매하는데 조금 큰 환기창의 경우에는 10만원 초중반대로 그리 비싸지는 않은 가격대입니다.
따라서 건축 계획을 수립할 때에 차면시설 설치대상에 해당 된다면 창호 방향을 다른곳으로 둔다던지 인접한 토지 경계선에서 2미터 보다 조금 더 띄어서 배치를 한다던지 등의 계획을 미리 수립하여 관할 인허가 부서와 협의를 보시는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