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딩창호가 시공 될 경우 많은 제품들이 중부1지역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곤란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가격대가 비싸더라도 창호의 열관류율을 충족 시켜 줄 수 있는 제품을 찾아서 시공하는것이 정도이겠지만
건축주의 사정 혹은 제조/건축업체에서 유연하게 자재를 채택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서 난감한 경우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거주하는 주택 등의 경우에는 열손실을 이유로 폴딩창호를 쓰시지 않기를 권장 해드리며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폴딩창호를 원하신다면 건축사와 협의 후 폴딩창호가 아닌 폴딩 ‘문’으로 보아 사용승인서류를 제출할때 문에 맞추어 시험성적서를 제출해도 괜찮을지 질의 후 문 단열 성적에 맞춰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폴딩창호로 진행하게 되면 1.300 이하의 열관류율을 충족시켜야 하지만 폴딩문으로 진행시 1.500 이하를 충족하면 되기 때문에 조금도 완화된 조건으로 폴딩창호 도어를 시공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창 및 문 지역별 열관류율 표는 아래 표를 참조하시고
만약 창 및 문 외에도 외벽, 지붕, 바닥 등 전체 열관류율표를 참조하고 싶으시다면 본문 최하단의 버튼을 클릭해보세요 🙂
| 건축물의 부위 | 구분 | 지역별 열관류율 | |||
|---|---|---|---|---|---|
| 중부1지역 | 중부2지역 | 남부지역 | 제주도 | ||
| 창 및 문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공동주택 | 0.900 이하 | 1.000 이하 | 1.200 이하 | 1.600 이하 |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공동주택 외 (창) | 1.300 이하 | 1.500 이하 | 1.800 이하 | 2.200 이하 | |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공동주택 외 (문) | 1.500 이하 | 1.500 이하 | 1.800 이하 | 2.200 이하 |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공동주택 | 1.300 이하 | 1.500 이하 | 1.700 이하 | 2.000 이하 |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공동주택 외 (창) | 1.600 이하 | 1.900 이하 | 2.200 이하 | 2.800 이하 |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공동주택 외 (문) | 1.900 이하 | 1.900 이하 | 2.200 이하 | 2.800 이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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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구분 1) 중부1지역: 강원특별자치도(고성, 속초, 양양, 강릉, 동해, 삼척 제외), 경기도(연천, 포천, 가평, 남양주, 의정부, 양주, 동두천, 파주), 충청북도(제천), 경상북도(봉화, 청송) 2) 중부2지역: 서울특별자치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인천광역시, 강원특별자치도(고성, 속초, 양양, 강릉, 동해, 삼척), 경기도(연천, 포천, 가평, 남양주, 의정부, 양주, 동두천, 파주 제외), 충청북도(제천 제외), 충청남도, 경상북도(봉화, 청송, 울진, 영덕, 포항, 경주, 청도, 경산 제외), 전북특별자치도, 경상남도(거창, 함양), 대구광역시(군위) 3) 남부지역: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군위 제외),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북도(울진, 영덕, 포항, 경주, 청도, 경산), 경상남도(거창, 함양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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