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생산확인증명서 갱신 연장 심사중 리스크 정리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만료일로부터 30일전 smpp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고 심사가 완료되면 만료일로부터 2년간 연장이 되며, 혹여나 심사 기간동안 만료일이 도래하여 지났다면 소급하여 적용이 되는 구조입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나라장터와 정보가 연동되어 나라장터>자기정보확인관리/등록증출력>제조물품(직접생산용역)을 통해 실시간으로 등록 유효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조달콜센터 상담에 따르면 연동된 정보로 인하여 입찰에도 영향을 끼치며, 종합쇼핑몰에 MAS 상품이 등록되어 있다면 MAS 상품의 노출 유무에도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겪은 실무적인 내용은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직생 만료 후(심사중) 종합쇼핑몰 물품 노출 비노출 유무

정부조달콜센터에 따르면 직생이 만료가 되었다면 심사 도중일지라도 SMPP와 연동이 되었기 때문에 만료일의 익일인 다음날 종합쇼핑몰의 MAS 물품이 비노출 상태로 변경된다고 합니다.

또한 마스협회, 직생 조사원분께도 문의를 해보았는데 이러한 문제 때문에 종종 심사를 빠르게 처리해달라는 요구를 많이 들어보셨다고 합니다만, 저 같은 경우에는 직생 유효기간이 만료(심사중) 되었지만 종합쇼핑몰 MAS 물품은 여전히 노출되는 상태임을 확인했습니다.

정확한 인과관계를 파악하지는 못했지만 아마도 최근 나라장터 고도화를 통해 무언가 바뀐 것 같기도 합니다만.. 하지만 비교적 최근에도 직생 만료(심사중)로 인하여 나라장터 물품이 비노출 되었다는 업체의 문의가 있었다는 직생 조사원님의 정보가 있었기 때문에 단언 할 수는 없겠습니다.

따라서 종합쇼핑몰에 계약된 MAS 물품이 있다면 반드시 유효기간을 잘 확인하여 만료일 30일전에 도래하면 바로 신청해야 안정적인 직생 운영이 가능하며 혹 만료일이 지나도록 심사중 상태라면 종합쇼핑몰 물품이 노출이 되는 저같은 케이스도 있음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직생 만료 후(심사중) MAS 2단계 경쟁에 끼치는 영향

직생 만료 후(심사중) 종합쇼핑몰 MAS 물품이 비노출 되는 상황을 가정하여 작성해보겠습니다.

직접생산증명서 만료일이 26년 1월 1일이고 만료일로부터 30일 전인 25년 12월 20일쯤 정상적으로 연장 갱신 신청을 했고 제안마감일시가 26년 1월 3일까지인 MAS 2단계 경쟁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연장 심사중인 직생이 MAS 2단계 경쟁에 영향을 끼친다면 만료일인 1월 1일부터 그 효력이 사라져 입찰자격을 상실하여 무효가 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직생 만료일 이전인 26년 1월 1까지 투찰(제안서 작성)이 완료가 되었다면 그 제안서의 유효기간동안 해당 입찰건은 유효한 상태가 유지됩니다.(따라서 직생 연장 심사 기간을 고려해 제안서의 유효기간을 넉넉하게 설정하여야 합니다.)

이후 실제 적격자로 선정이 되었다면 수요기관 담당자분과 연락해 직생 연장심사중임을 설명하고 연장이 완료되면 그때 종합쇼핑몰 물품을 찍어 구매를 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