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적격심사 대상자 서류 제출 후 입찰 포기할시 부정당업자 제재

국방조달시스템으로 군부대 사업 입찰에 참가를 했는데 적격심사 대상업체로 선정되었다고 알림톡이 왔습니다.

따라서 국방전자조달시스템 > 이행/적격심사대상 탭에서 확인을 해보니 우리 업체의 낙찰순위는 7순위 였는데도 적격심사 대상 통보를 하는게 좀 의아했습니다.

아마도 저희 업체가 국가계약법으로 계약하는 경우보다 지방계약법으로 계약하는 경우가 다반사여서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료를 좀 찾아보았습니다.

통상 지자체와 나라장터에서 이루어지는 입찰들은 개찰 후 낙찰자로 선정이 되면 적격심사를 받게되는 프로세스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행령 문언 자체도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해당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고 저도 여기서 벗어나는 경우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따라서 나라장터와 연계된 입찰참가자격(직생, 제조물품 등)을 잘 유지해야 하고 만약 입찰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면 차순위 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되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습니다.

하지만 국방조달시스템 국가계약법을 근거로 하는 계약은 조금 달랐습니다.

우선 국방조달시스템에서는 시스템상 1순위 그 이하의 업체들까지 적격심사 대상자 통보가 가능했습니다.

담당 공무원에게 물어보니 적격심사 단계에서 입찰을 포기하는 업체들이 빈번하기 때문에 사업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1~18위까지 일괄적으로 적격심사 대상자를 통보하였고 따라서 적격심사를 통과한 업체중 최고 가격을 투찰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한다고 하였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 2항의 마/바가 삭제되었기 때문입니다.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제27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사망 등 중대한 위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39조 또는 제63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동시에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1. 7. 6.>

②  제27조제1항제9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 <개정 2018. 12. 4., 2018. 12. 11., 2019. 9. 17., 2020. 12. 8., 2021. 7. 6., 2025. 12. 30.>

1.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제39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서명법」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를 위조ㆍ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 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다만, 입찰서상 금액과 산출내역서상 금액이 일치하지 않은 입찰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의 경우는 제외한다.
  • 다. 삭제 <2019. 9. 17.>
  • 라.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 마. 삭제 <2019. 9. 17.>
  • 바. 삭제 <2019. 9. 17.>
  • 사. 삭제 <2019. 9. 17.>

더욱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92조 제 2항 1호 마/바를 보시면 됩니다.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①  제31조제1항제7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란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말한다.

1. 제42조의3제4항에 따른 입찰자종합평가위원회
2. 제43조제9항에 따른 제안서평가위원회

②  제31조제1항제9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0. 12. 8., 2022. 9. 20.>

1. 입찰ㆍ계약 관련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입찰ㆍ계약을 방해하는 등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입찰(제30조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해 견적서를 제출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제39조제1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를 위조ㆍ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 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 다. 삭제 <2022. 9. 20.>
  • 라. 입찰 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 마. 정당한 이유 없이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거나 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
  • 바. 제42조의3에 따라 입찰에 참가한 자가 낙찰자 결정 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평가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거나 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평가를 포기한 자
  • 사. 제100조에 따라 일괄입찰의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 내에 실시설계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92조 2항 1호의 마/바에서는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거나 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 그리고 입찰에 참가한 자가 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계약법 시행령에서는 동일 조문이였던 제 76조 2항의 마/바를 2019년 폐지하였기 때문에 단순히 입찰 서류를 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정당업자 제재를 하지 않도록 하였기 때문에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서는 꼭 낙찰예정자가 아니더라도 후순위 업체까지 모두 일괄적으로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할 수 있었던 것이였습니다.

따라서 국가계약법을 근거로 하는 입찰에서는 부정당업자 제재 패널티 리스크가 다소 낮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앞으로는 국가기관의 입찰에 더 적극적으로 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만약 입찰에 관심이 많으시다면 아래 글도 읽어보시고 숙지하여 성공적인 투찰이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