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장터 입찰이나 소액수의계약 공고를 보다 보면 기초금액, 복수예비가격, 예정가격, 투찰하한율, 투찰률, 사정률, 낙찰률 같은 용어가 계속 등장합니다.
처음 접하면 다 비슷한 말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역할도 다르고 쓰이는 시점도 다릅니다.
이걸 구분하지 못하면 공고문을 읽을 때도 헷갈리고, 입찰가격 구조를 파악하고 분석할 때도 자꾸 막히게 됩니다.
따라서 이번 글에서는 입찰에서 자주 나오는 가격 관련 용어를 실무 흐름에 맞춰 순서대로 정리해보겠으며 먼저 간단하게 개관을 해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 기초금액은 출발선.
- 복수예비가격은 예정가격의 후보군.
- 예정가격(예가)은 실제 낙찰 판단 기준.
- 투찰하한율은 최소 통과선.
- 투찰률은 내가 써낸 가격의 비율.
- 사정률은 예정가격이 기초금액 대비 어느 정도 위치에서 형성되었는지 보는 값.
- 낙찰률은 최종 낙찰 결과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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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이란?
기초금액은 발주기관이 입찰 전에 공개하는 기준 금액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정가격을 만들기 위한 출발 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무에서 자주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이것인데, 기초금액과 예정가격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공고문에서도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한 뒤 결정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기초금액은 시작점이고 예정가격은 나중에 산정되는 값입니다.
복수예비가격이란?
복수예비가격은 예정가격을 처음부터 하나로 정하지 않고 여러 후보 가격을 미리 만들어 두는 방식입니다.
전자입찰에서는 보통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입찰 참가자들이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에 해당하는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해 예정가격을 정합니다.
복수예비가격의 범위는 실무적으로 통상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국가계약 계열은 ±2%, **지방계약 계열은 ±3%가 많지만 계약 방식과 적용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참여하고자 하는 해당 공고의 공고문의 예정가격 결정방법을 참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한문장으로 요약하면 복수예가는 낙찰금액이 아니라 예정가격 후보군입니다.
예정가격(예가)이란?
예정가격은 낙찰 여부를 판단하는 실제 기준가격입니다.
입찰에서 “이 가격이 너무 낮은가”, “하한율 이상인가”, “낙찰률이 몇 %인가”를 판단할 때 기준이 되는 숫자가 바로 예정가격입니다.
예정가격은 위 복수예비가격의 설명처럼 기초금액 기준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4개를 추첨, 선정해 산술 평균한 값입니다.
즉 예정가격은 처음부터 고정값으로 공개되어 있는 숫자가 아니라, 복수예가 산정 절차를 거쳐 정해지는 값입니다.
입찰 구조를 이해할 때는 기초금액 → 복수예비가격 → 예정가격 순서로 생각하면 훨씬 이해가 쉬워집니다.
투찰하한율이란?
투찰하한율은 이 비율보다 너무 낮게 쓰면 탈락할 수 있는 최소 기준선입니다.
예전 공사 적격심사 자료에서는 87.745%, 86.745%, 85.495% 같은 숫자를 많이 봤지만, 2026년 1월 30일부터는 공사 분야 하한율이 전 구간 2%p 상향됐습니다. 정부 정책자료와 최근 공사 적격심사 기준 자료를 보면, 예를 들어 10억 미만 89.745%, 10억 이상 50억 미만 88.745%, 50억 이상 100억 미만 87.495%와 같은 구간이 확인됩니다.
다만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 숫자는 모든 입찰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숫자가 아닙니다.
공사인지, 물품인지, 용역인지, 국가계약인지, 지방계약인지, 그리고 추정가격 구간이 어디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지방계약은 발주기관과 공고문 기준에 따라 문구와 적용 방식이 다르게 보일 수 있으므로, 실무에서는 숫자를 외우기보다 해당 공고문의 낙찰자 결정방법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아래 표는 대충 참조 하시기만 부탁드립니다.
② 상향 예정 표시 항목은 시행 예규 공고 전이거나 시행일이 불확실한 항목입니다. 투찰 전 최신 공고문과 예규를 확인하세요.
③ 하한율은 입찰가격 이외의 평점이 만점일 때를 전제로 한 최저 기준입니다.
투찰률이란?
투찰률은 내가 제출한 금액이 예가(예정가격) 대비 몇 %인지 보는 값입니다.
가장 단순하게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투찰률 = 투찰(입찰)금액 ÷ 예정가격 × 100
예를 들어 예정가격이 1억 원이고 내가 8,950만 원을 투찰했다면, 투찰률은 89.5%입니다.
이 값이 해당 공고문에서 요구하는 투찰하한율 이상이면 유효 경쟁 범위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단순식은 개념 설명용으로는 좋지만 공사 소액수의처럼 A값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실제 판단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사 소액수의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7개 항목(A값)을 예정가격에서 뺀 뒤 다시 A값을 반영하는 구조이고 간단하게 식으로 설명하면 “(견적가격 – A값) ÷ (예정가격 – A값) × 100 ≥ 89.745%”과 같은 식이 되겠습니다.
저는 물품제조 업체에 종사하기 때문에 더욱 상세한건 공고문을 통해 다시한번 확인하시길 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정리하면, 입찰에서 가격 구조를 이해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순서를 잡는 것입니다.
기초금액 → 복수예비가격 → 예정가격 → 투찰하한율 판단 → 투찰률 확인 → 최종 낙찰률 확인
이 흐름만 이해해도 공고문이 훨씬 덜 어렵게 보입니다.
특히 최근 기준에서는 국가계약·조달청 공사 적격심사 하한율이 상향되었고, 공사 소액수의는 A값 제외 방식이 반영되고 있으므로 예전 자료를 그대로 적용하면 실제 공고문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계약은 발주기관과 공고문 기준에 따라 적용 문구가 다를 수 있으므로, 실무에서는 반드시 해당 공고문의 예정가격 결정방법과 낙찰자 결정방법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입찰 용어는 처음에는 복잡해 보이지만, 하나씩 끊어서 보면 생각보다 구조가 단순합니다.
이번 글이 나라장터 공고문을 읽거나 소액수의계약 구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외에도 소액수의계약 1인견적 2인견적이 햇갈리신다면 아래 글도 꼭 참조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