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출퇴근 도중 발생한 사고 대부분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됩니다.
그럼 어떤 경우가 산재로 인정 되는지, 인정 되지 않는지 그리고 실무적으로 절차는 어떠한지 먼저 알아보고 산재가 승인되면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 사업주가 준비하거나 제출해야 될 서류들이 무엇이 알아보고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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촐퇴근 도중 사고가 산재로 인정되는 사례
출퇴근 도중 발생한 사고라도 모두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핵심 포인트는 세 가지 입니다.
1. 통상적인 경로를 이용할 것
- 집 > 회사
- 회사 > 집
- 회사에서 업무상 출장이나 교육 관련 장소로 이동할 때
- 회사에서 점심, 저녁 식사를 위해 식당으로 이동할 때
2. 통상적인 방법일 것
- 도보, 대중교통, 자전거, 자가용 등
- 음주, 무면허운전 등 불법 행위가 수반되지 않을 것
3.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없을 것.
- 출퇴근 목적일 것(사적 목적을 위해 경로를 현저히 일탈하면 불인정)
- 다만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 일탈 또는 중단이 발생한 경우 예외
▶ 일상 생활에 필요한 행위란?(산재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
-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 따른 직업훈련기관에서 직업능력 개발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이나 훈련 등을 받는 행위
-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의 행사
- 근로자가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데려다 주거나 해당 기관으로부터 데려오는 행위
-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진료를 받는 행위
- 근로자의 돌봄이 필요한 가족 중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는 행위
- 제 1호부터 제 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행위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라고 인정하는 행위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일탈 또는 중단의 경우라도 그 전 과정이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이동 중의 재해만 보호됩니다.
출퇴근 재해 산재처리 방법 메뉴얼
첫번째, 사고 발생시 우선 치료에 전념
✅명백한 산재 사고 발생시 가급적 산재지정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을 통하여 치료를 받으면 병원을 통해 산재 신청을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며 추후에 제출해야 될 서류나 절차들이 간소화 됩니다. (산재지정 의료기관 찾기)
두번째, 산재를 당한 근로자가 직접(혹은 산재지정 의료기관 산재 담당자를 통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합니다.
✅산재를 신청한다는건 요양급여를 신청한다는 의미이며 회사의 귀책 혹은 회사가 제공하는것으로 착각해 회사에서 신청하는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산재는 기본적으로 근로자 본인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 근로자 제출서류(준비물)
- 출퇴근재해 요양급여신청서(서식)
1️⃣가해 상대방 없는 경우: 요양급여신청서 및 소견서 + 출퇴근재해발생신고서
2️⃣가해 상대방 있는 경우: 요양급여신청서 및 소견서 + 출퇴근재해발생신고서 + 제3자재해발생신고서 + 확인서
✅출퇴근재해발생신고서 작성란 중 사고 상황도는 경찰에 신고했을 경우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제출(경찰서 및 민원 24 홈페이지 발급)
✅본 재해와 동일한 사유로 민법, 기타 법령에 따라 보상 또는 배상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다면 합의서, 판결문, 영수증 등을 첨부 및 제출 - 의료기관 진단서
✅산재지정 의료기관이 아닌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면 추후 청구를 위해 진료비 납입 영수증, 통원 요양 기록 사실 확인서 등 미리 준비 - 출퇴근 재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블랙박스, CCTV, 사고 현장 사진, 차량 수리 견적서 등
💁♂️ 사업장 제출서류(준비물)
- 근로계약서
- 평균임금산정내역
- 요양급여 신청 사실 통지서
- 보험가입자 의견서
✅해당 서류들은 근로자가 산재 신청을 하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업장으로 문서가 발송됩니다.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노동청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게 되어 있지만, 출퇴근재해에 대해서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업무상 질병과 출퇴근 재해는 산재요율(개별실적요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세번째, 준비된 서류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재해조사담당자가 배정되고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 보완하시면 됩니다.
네번째, 근로복지공단 심사
통상 1~2주의 시간이 소요되며 대부분의 명확한 사고는 큰 문제없이 승인됩니다.
출퇴근 재해 산재 인정되면 받을 수 있는 보상
- 요양급여(3일 초과시 치료비 전액)
- 휴업급여(평균 임금의 70%)
- 장해급여(후유장해 발생 시)
- 기타 간병, 재활, 유족연금, 장해연금 등
자주하는 질문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의 관계
먼저 자동차 보험을 사용했다 해서 산재 신청이 불가능하거나 불리하지 않습니다.
다만 배상금을 중복해서 수령할 수 없기 때문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할때 해당 항목들을 체크해서 자료를 제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첨부된 자료 등을 통해 근로복지공단은 내역을 확인하고 중복 지급을 조정 하기 때문에 근로자 입장에서는 부담하는 금액이나 영향이 전혀 없습니다.
휴업급여 VS 자동차보험 휴업손해
자동차 보험의 휴업손해는 보통 입원 시 지급되고 통원 시에는 거의 지급되지 않거나 매우 적기 때문에 입원 및 통원 모두 평균 임금의 70%를 지급하는 산재의 휴업급여가 훨씬 유리합니다.
후유장해 발생시
자동차 보험의 후유장해는 보험사의 지급 조건에 따르고 산재의 후유장해는 공단 장해등급을 기준하기 때문에 두개 다 신청하여 중복되는 항목은 제외하고 보상을 받으시면 됩니다.
회사가 주의할 점
근로자가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퇴근 중 다친것은 산재에 해당합니다.
요양 기간이 3일 이내라면 근로기준법 제78조(요양보상)에 따라 회사의 책임으로 근로자를 치료해줘야 하며 3일을 초과하면 산재를 통해 근로복지공단에서 보상 책임을 부담하고
출퇴근 재해가 산재로 인정된다 하여 보험료가 오른다던지 등의 불이익이 회사에는 전혀 없으며 산업재해조사표를 노동청에 제출해야 할 의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출퇴근 재해로 인하여 근로자 휴업이 1일 이상이라면 산재 처리를 함이 사업장 입장에서도 더 유리할 것입니다.
다만 한가지 유념할 점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