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9 외국인근로자 고용 방법 메뉴얼 및 외국인고용관리 실무

E-9 비자는 비전문 취업 비자로 고용허가제를 통해 국내 중소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등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 비자를 뜻합니다.

입국한 날로부터 3년동안 취업활동을 할 수 있으며 한차례 1년 10개월의 범위에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후 재입국(성실근로자) 특례 제도 등이 있습니다.

3D 업종 기피, 청년 인구 감소, 생산 가능 인구 급감, 고령 근로자 증가 등 많은 사회적 배경이 E-9의 필요성을 뒷받침 해주고 있지만, 중소기업에서 관리자로 근무하는 실무자 입장에서 가장 큰 요인은 사업주와 근로자의 임금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주된 것 같습니다.

해당 글에서는 E9 비자 근로자를 채용하는 방법 등을 관리자 입장에서 적어보겠습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방법

사전계획 수립 및 준비

E9 비자의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로 나뉩니다.
신규 입국자를 채용하는 방법 그리고 사업장 변경을 요청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방법입니다.

저희의 경우에는 사업자변경을 요하는 근로자는 이전 사업장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무조건 신규 입국자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우선 선행되야 할 조건 첫번째는 ‘내국인 구인 노력’ 입니다.

고용24를 통해 7일 이상 관련 직종으로 구인신청을 해야하며 만약 마감일이 7일 이하로 남았다면 고용24에 등록 후 신문(교차로 등), 잡지, 방송 중 어느 하나에서 3일 이상 구인을 실시하면 3일로 단축이 가능합니다.

그 외로는 고용조정으로 인한 내국인 이직이 없어야 하며, 임금 체불이 없어야 하고, 각종 보험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이후 사업장 규모별 구인 가능 인원을 파악하여 몇명을 채용할지 결정하여야 합니다.

광업&제조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농축산업 / 어업 등 업종마다 상이한 부분이 있으며 제조업의 경우에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내국인피보험자수 총 고용허용인원
1명 이상 10명 이하 내국인 피보험자수 + 10명
11명 이상 50명 이하 30명
(단, 내국인 피보험자 수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함)
51명 이상 100명 이하 35명
101명 이상 150명 이하 40명
151명 이상 200명 이하 50명
201명 이상 300명 이하 60명
301명 이상 80명

이후 해당연도 고용허가 실시 계획을 파악합니다.

2026년도는 0126~0210 / 0420~0506 / 0706~0717 / 0914~0929 / 1123~1127 총 5회 실시합니다.

고용허가제 가점 감점 항목

이후 계획이 수립이 되었다면 가점과 감점 항목을 파악합니다. (아래표)

가점
우선 배정에 유리
최대 60점
농업 기숙사 제공20
우수 기숙사10
외국인 장기근속15
인구감소지역 사업장5
사업주 교육 이수5
위험성 평가 인정5
감점
배정에 불리
최대 60점
산업재해 사망사고-20
노동관계법 위반-10
출국만기보험 미납-5
기숙사 기준 미달-20
가축전염병법 위반-5
  

기숙사 숙소 규정

기숙사 제공의 경우에는 필수 요소가 아니고 우수 기숙사로 인정 되었을 때에만 가점이 있습니다.

저희는 혹여나 우선순위에서 밀릴까봐 혹은 최종 알선이 되지 않을까봐 기숙사를 먼저 계약 후 기숙사 제공으로 알선 요청을 진행 하였으나 나중에 알선(배점) 순위표를 받아본 결과, 감점이 없는 기본 상태의 기업 기준으로 꽤나 준수한 순위를 기록하였기에 불가피 하다면 기숙사가 선행 되지 않고 진행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만약 기숙사를 구한다면 주의해야 할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외국인근로자(E-9, H-2) 숙소 규정 핵심 3가지
기준
기숙사 최소 기준
  • 인원침실 1개당 8명 이하
  • 면적1인당 2.5㎡ 이상
  • 필수설비화장실·목욕, 냉난방, 환기·채광, 소방
  • 구성남녀 분리, 교대근무 분리
  • 사생활잠금장치, 개인 수납공간
유형
허용 숙소 요약
  • 허용아파트, 주택, 원룸, 고시원, 모텔
  • 조건부컨테이너·조립식(지자체 필증), 사업장건물(건축물대장 ‘숙소’)
  • 불허필증 없는 컨테이너·조립식, 비닐하우스, 숙소용도 미표기 건물
패널티
위반 시 불이익
  • 벌금기숙사 기준 미준수 시 500만원 이하
  • 허가숙소 정보 허위/상이 시 고용허가 취소 가능
  • 제한최대 3년 외국인 고용 제한 가능
  • 필수입국 전 숙소 정보 + 사진·영상 제공
  • 변경숙소 변경 시 사전 재제공

신청방법

1. 외국인고용허가신청

내국인 구인 노력 기간 경과 후 3개월 이내 고용24 홈페이지 혹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내방하여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을 합니다.

2. 고용허가서 발급

이때 고용지원센터는 구직 인원의 3배수를 알선하며 사업주는 고용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고용24를 통해 알선인원 중 적격자를 선택해서 고용허가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3. 근로계약체결

고용허가서 발급과 동시에 표준근료게약서가 작성되어 산업인력공단으로 송부되고 송출 국가에서 알선된 근로자의 근로계약 체결 의사를 확인한 후 표준근로계약서를 확정하여 근로계약이 체결됩니다.

4.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및 발급

근로 계약 체결 후 사용자 혹은 대행기관은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사급발급인정서를 받습니다. 취업교육비 환급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중앙회 대행을 통해 진행하면 간편합니다.

5. 외국인근로자 입국 및 취업교육

E-9 근로자는 사증을 받아 국내에 입국하며 한국산업인력공단의 확인을 거쳐서 취업교육기관으로 이동하여 16시간의 취업교육을 받습니다. (근로계약의 효력은 입국한 날로부터 발생)

6. 외국인 인도인수

취업교육 이후 안내되는 인도인수 날짜에 교육기관을 방문해 외국인근로자를 인도인수 합니다.

고용 후 실무

외국인고용관리

이전에는 eps에서 관리하였으나 지금은 변경되어 고용24 > 마이페이지 > 외국인고용관리 등 경로에서 관리가 가능합니다.

외국인등록증 발급

E-9 비자 근로자는 입국 후 90일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4대보험이 불가하다던지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인도인수 날짜에 맞춰 최대한 빨리 하이코리아를 통해 방문 예약을 해서 외국인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휴대폰 개통

입국전에 미리 유심을 구매한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회사에 도움을 요청한다면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된 이후 가까운 휴대폰 대리점에 방문하여 개통합니다.

만약 온라인으로 알뜰폰을 개통하고자 한다면 우선 한국정보인증에 접속하여 개인 공동인증서를 발급 받습니다.

스리랑카, 네팔 등 근로자들은 영문이름 스펠링이 길다보니 여권과 외국인등록증 상의 이름이 상이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아마도 추후 공동인증서를 통해 인증하려고 해도 불일치 하기 때문에 개인 공동인증서를 발급 받은 이후 한국정보인증 콜센터에 전화해서 인증서 이름을 매칭시켜 달라고 요청을 해야 합니다.

이후 여러 알뜰폰 통신사가 있겠지만 제가 확인한 바로는 유모바일에서만 가능했고 이 조차도 여러명 동시에 진행하면 IP가 막혀서 제약이 있었습니다.

실비보험 가입

실비보험은 삼성화재에서 온라인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취업활동기간 연장(재고용)신청

E9 비자는 3년의 범위에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3년이 만료되어 출국하기 전 사용자(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에거 재고용 허가를 요청한 경우 한 차례만 2년 미만(1년 10개월)의 범위에서 취업 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취업활동기간 만료일 90일 전부터 7일전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재고용 허가 대상

  • 취업활동 기간 만료일까지 근로 계약의 기간이 1개월 이상인 외국인근로자.
  • 휴업, 폐업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업장을 변경하여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우로서 취업활동 기간 만료일까지의 근로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외국인근로자.

발급요건 충족여부(사업장 기준)

  • 외국인근로자 도입업종에 해당
  • 취업기간 만료자 재취업활동 기간 연장 신청일 2개월 전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내국인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않았음
  • 취업기간 만료자 재취업활동 기간 연장 신청일 5개월 전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임금체불이 없음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 이미 고용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출국만기보험등 및 보증보험 가입
  • 가설 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지 않음(신고자료 제출시 허가)

재입국 특례 외국인근로자 취업제도(성실근로자)

동일 사업장(또는 업종)에서 4년 10개월간 근무한 외국인이 출국 후 1개월 안에 다시 재입국하여 종전 사업장에서 다시 3년+1년10개월간 근무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재입국시 외국인근로자는 한국어 능력 시험과 취업 교육이 면제되며 최장 9년 8개월까지 근로가 가능하며 사업주는 별도의 내국인 구인 노력 의무가 면제 됩니다.

재입국 특례 적용 대상

  1. 고용허가제(E-9)로 입국하여 취업활동기간(4년 10개월)이 만료될 때까지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 없이 계속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
  2. 동일업종(대분류) 내에서 사업장을 변경하고 마지막 사업주와의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3.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업장을 변경하고 마지막 사업주와의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4.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업장을 변경하였으나 마지막 사업주와의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경우
  5. E-9 비자로 국내 총 체류기간이 5년 미만일 것 (*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취업활동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6년)
  6. 농축산업, 어업, 서비스업, 제조업, 건설업, 임업, 광업
  7. 재입국하여 근로를 시작하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을 것
  8. 사업장별 외국인 고용한도 등 고용허가서 발급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사업추진절차

재고용만료 90일전~7일전 신청(사업주) ➡ 고용허가서 발급(고용노동부) ➡ 출국 1개월 후 산업인력공단의 입국 계획에 따라 단체 입국(외국인근로자) ➡ 건강검진 및 보험가입 후 사업주 인계(산업인력공단)

E-7-4(숙련기능인력)

기존 단순노무(E9, H2)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근로자 중 일정 조건을 충족한 근로자를 숙련 인력으로 전환해 장기 체류를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필수요건(아래 요건 모두 충족 必)

  1. 최근 10년간 E-9, E-10, H-2 자격으로 4년 이상 체류한 現 등록외국인으로 현재 근무처에서 정상 근로 중인 자
  2. 현재 근무처에서 연봉 2,600만원 이상으로 향후 2년 이상 E-7-4 고용계약
  3.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을 받은 자
  4. 점수제 총점 300점에서 가점 포함 최소 200점 이상자

이하 가점 및 감점 등 다양한 행정내용 등이 있습니다.

기타

E9 외국인근로자 장점

  1. 낮은 임금.
  2. 근속률이 높음.
  3. 이직률이 낮음.
  4. 작업 숙련도가 생각보다 빨리 상승.
  5. 단순 노무, 동일 공정, 반복 작업에 강점.
  6. 계약 기간이 명확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인력 수급 가능.

E9 외국인근로자 단점

  1. 잔업 보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2. 시간이 지나면 내국인과 형평성 논란(임금 등)
  3. 언어 소통의 문제.
  4. 은행, 병원 등 개인적인 업무를 도와줘야 함.
  5. 다국어 교육자료의 필요성(안전 등)

관리자가 바라보는 E9 외국인근로자

저희 기업은 외국인 채용에 부정적이였으나 회사가 급성장하며 인력 수급에 부담을 느껴 외국인 채용을 고려하다 2년전 처음으로 채용해서 지금까지 운용하고 있습니다.

나라별 국민성의 차이도 분명한지라 주변 사업장, 고용센터의 정보를 취합해 스리랑카, 네팔 두 국가의 근로자만 15명을 채용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잘 운용한다면 중소기업 특히 제조업에서는 외국인근로자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재가 될 수 밖에 없다 입니다.

특히 해당 국가에서 E9 비자를 취득해 한국에서 일을 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벌 수 있는 임금이 외국인근로자의 국가에서는 평생을 일해도 못 버는 돈이다 보니 일에 대한 열정과 배우고자 하는 의욕이 충분히 내제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의욕이나 열정이 돈을 벌어야 한다는 발상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잔업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인식이 제법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국가별로 커뮤니티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한국 기업의 생리, 편법 등에 대해서 빠삭하게 인지하고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들에게 어드바이스 해주는 전문 브로커까지 있다고 합니다.

특히 입사 초기에는 대부분 본인들 나라에서 출국하기 전 대출을 일으켜 집을 짓는다던지 가족을 도와준다던지 등의 개인적인 상황이 있기 때문에 잔업을 요구하는 경우가 빈번하였고 이때 태업이라던지 사업장변경요청 등 문제의 이벤트가 발생되곤 했습니다.

따라서 주 12시간의 연장근로 시간을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는 인식이 교육을 통해 깔려야 하고 지켜져야하며 너무 순수한 시각으로 외국인근로자들을 대하다 보면 조금은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종종 발생되곤 하기 때문에 첫 단추를 잘 꿰야 할 것이며 한국에 그리고 우리 기업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도와줘야 합니다.

외국인근로자 관리의 시발점은 교육

우선 첫번째로 가장 중요한 언어 교육입니다.

요즘은 다문화 가정이 많기 때문에 근처 주민센터, 지역 대학 등에서 무료로 한국어를 강습해주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사업장 근처에는 문화교육센터, 지역대학에서 퇴근 시간 이후에 무료로 한국어 교실을 운영하고 있어서 필수적으로 해당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때에는 교육을 받고 안받고 선택의 권한을 부여하면 하지 않겠다고 하는 근로자도 발생되기 때문에 다소 권위적이여도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고 꼭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E-9 비자의 현실에 대한 교육입니다.

E-9 비자는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단순 업무를 낮은 내국인 근로자보다 낮은 임금으로 안정적인 인력 수급이 가능하다는 니즈 그리고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본국 대비 고임금을 받을 수 있다는 니즈가 서로 충족됩니다.

하지만 이들도 사람인지라 어느정도 근속을 하다보면 왜 같은 일을 하는데 다른 임금을 받느냐는 의문을 가지며 질의를 해옵니다.

이러한 갭을 어떻게 해소할까 고민하다 문득 떠오른 것은 과거 우리나라도 국위선양 하기 위해 파독된 광부와 간호사의 케이스가 떠올랐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과 국제적 위상 제고에 엄청난 기여를 한 국위선양의 선구자들로 평가받는 해당 세대를 생각하면 지금 E9 비자를 받고 먼 타국 땅에 와서 열심히 일하는 외국인근로자들도 어찌보면 비슷한 선상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관리자로서 이들을 존중하며 과거 한국의 파독광부, 간호사 등의 해당 케이스를 예를들어 교육하고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국위선양 한다는 자부심과 E9 비자의 현실에 대해 직시하며 긍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