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제조업체로 물품 계약을 하다보니 사실 선금을 제외하곤 기성, 장기계속계약 등 계약/행정의 방식에 익숙치가 않습니다.
하지만 근래 몇년간 사업 영역을 확장하면서 물품으로 계약이 되지만 그 성격이 공사/용역과 유사하다 보니 발주처에서는 물품이 아니라 공사/용역에 준하는 서류나 행정 방식을 요구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제조원가내역서가 아닌 공사원가내역서를 요청한다던지 기타 이유로 기성금액 청구를 요청한다던지 또 이번에는 발주처의 예산 문제로 총액이 아닌 1차분, 2차분으로 나누어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데 이 방식이 처음이다 보니 복기 할 겸 글로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장기계속계약
관급 계약을 하다 보면 계약금액이 발주처와 협의된 금액이 아닌 보다 적은 금액으로 체결 요청이 들어오고 하단에 총제조부기금액이라는 항목이 따로 적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결론부터 말하면 사업 전체 금액은 먼저 정해두고 계약은 연도별 예산이나 사업부서의 예산 문제로 차수별 진행에 따라 나누어 체결하는 형태입니다.
법적 근거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21조』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체결할 수 있는 계약 방식으로 통상 사업의 성질이 당해연도에 마치는게 아니라 계속하여 존속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저희가 하는 사업의 총 사업금액(계약금)이 예를들어 10억이라 하면 2026년도 예산을 사업부서에서 6억밖에 확보하지 못해 이를 장기계속계약으로 요청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경우 저희는 해당 사업을 무조건 당해연도에 끝낼 수 있지만 발주처는 추경 등으로 예산을 확보해야지만 총액계약을 할 수 있는 상황이였기에 분할납품이 되지 않는 물품임에도 불구 이를 총액계약으로 1차, 2차로 나누어 계약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를 분석해보니 국가계약법 제21조 제2항은 장기계속계약 체결 시 회계연도의 예산 범위 내에서 이행해야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었고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 체결 가능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모호함은 있지만 관에서 체결된 계약을 미이행 하는 리스크는 현저히 낮기 때문에 발주처의 요구대로 계약을 진행하였지만 추후 예산이 미편성 될 수 있다는 리스크는 아예 지울 수 없기 때문에 법의 제도화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총제조부기금액

총제조부기금액은 장기계속계약에서 쓰이는 말로 실제로 체결하기로 한 계약 전체 총금액을 뜻합니다.
총제조부기금액을 하단에 부기한 뒤 1차, 2차 등으로 나누어 계약 합니다.
처음하는 계약이다 보니 계약부서에서는 추후 예산이 편성되면 변경계약으로 2차분이 반영 된다고 하는데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통상 별도의 계약(2차분)을 체결한다고 합니다. (추후 변동이 있으면 더 자세하게 작성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