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Click)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회사의 주요 현안을 정기적으로 논의하고 협력하기 위해 설치하는 공식 협의기구입니다. 노동조합이 조합원의 근로조건 유지·개선과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사용자와 교섭하는 조직이라면, 노사협의회는 노동조합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장 전체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그 차이가 있습니다.
노사협의회 설치 의무 대상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상시근로자 30명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요건을 충족했다면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즉시 설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본사와 지점, 공장 등이 여러 지역에 나뉘어 있더라도 하나의 사업에 종사하는 전체 근로자가 30명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주된 사무소에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각 사업장이 인사·노무·회계와 근로조건을 독립적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장별 설치 여부를 따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30명 미만 사업장은 법적인 설치 의무가 없지만 노사 간 원활한 소통과 근로자 고충 해결을 위해 자율적으로 노사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노사협의회 위원 구성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을 같은 수로 구성하며 양측 모두 각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 정합니다.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대표자와 노동조합이 위촉한 사람이 근로자위원이 됩니다.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다면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를 통해 근로자위원을 선출해야 합니다.
사용자위원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대표자와 대표자가 위촉한 사람으로 구성합니다.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있고, 임기가 끝난 경우에도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위원이라는 이유로 해고나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되며, 협의회 출석과 업무 수행에 사용한 시간은 근로한 시간으로 인정됩니다.
노사협의회 위원 구성
노사협의회를 설치한 뒤에는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운영규정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노사협의회 위원의 수
- 근로자위원의 선출과 후보 등록 절차
- 사용자위원의 자격
- 회의 소집과 진행 방법
- 위원의 협의회 활동시간
- 임의중재의 방법과 절차
- 고충처리위원의 수와 고충처리 방법
운영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노사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제정·변경된 규정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노사협의회 회의와 주요 협의사항
노사협의회 정기회의는 3개월마다 개최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열 수 있습니다.
회의에서는 생산성 향상과 성과배분, 채용·배치 및 교육훈련, 근로자 고충처리, 작업환경 개선, 산업안전과 건강증진, 인사·노무관리 제도, 근무제도, 임금 지급체계, 신기술 도입, 복리후생 등 사업장 운영과 관련된 다양한 사항을 협의합니다.
회의가 끝난 후에는 개최 일시와 장소, 출석위원, 협의 내용, 의결사항과 그 밖의 토의사항을 회의록에 기록해야 합니다. 회의록에는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하거나 날인해야 하며 작성일로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대상
고충처리위원회는 법적으로는 별개의 제도지만, 노사협의회가 설치된 사업장에서는 서로 연계해서 운영합니다.
상시근로자 30명 이상을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하며 고충의 범위는 임금, 근무형태, 작업환경, 산업안전과 같은 근로조건뿐만 아니라 직장 내 규율, 인사평가, 징계, 포상, 승진, 직장 내 성희롱, 동료나 상사와의 갈등 등 직장생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고충처리위원 구성과 임기
고충처리위원은 노사를 대표하는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노사협의회가 설치된 사업장에서는 노사협의회가 협의회 위원 중에서 고충처리위원을 선임합니다.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지 않은 사업장에서는 사용자가 고충처리위원을 위촉합니다. 선임 방법은 법령에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운영규정에 호선이나 의결 등의 절차를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고충처리위원의 임기는 노사협의회 위원과 동일하게 3년이며 연임할 수 있습니다. 고충처리위원은 비상임·무보수로 운영되지만, 고충 상담과 처리 업무에 사용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사용자는 고충처리 업무를 수행했다는 이유로 해당 위원에게 불리한 처분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근로자 고충처리 절차
근로자는 고충사항이 있을 때 고충처리위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충처리위원은 신고를 접수하면 근로자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지체 없이 사실관계와 해결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고충사항을 청취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조치사항과 처리결과를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고충처리위원이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은 노사협의회 회의 안건으로 상정해 노사가 함께 협의할 수 있습니다.
고충처리위원은 고충사항의 접수일, 신청 내용, 처리 과정과 결과 등을 고충사항 접수·처리대장에 기록해야 합니다. 해당 대장은 1년간 보존해야 하므로 단순 상담으로 끝내기보다는 접수부터 결과 통보까지 문서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설치 시 주의사항
상시근로자 30명 이상 사업장에서 고충처리위원을 두지 않거나 노사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은 고충처리위원을 형식적으로만 지정하기보다 근로자가 쉽게 상담을 신청할 수 있도록 담당자와 신청 방법을 안내해야 합니다. 상담 내용의 비밀을 보호하고, 접수된 고충이 인사상 불이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처리 절차도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사협의회와 고충처리위원 제도는 단순히 법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절차가 아닙니다. 정기적인 회의 개최, 근로자 의견 수렴, 고충의 신속한 처리, 의결사항 이행 여부 점검이 함께 이루어져야 실질적인 노사 소통기구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노사협의회 및 고충처리위원회를 제정&변경 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방문, 우편 그리고 노동포털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노사협의회 및 고충처리위원회 규정과 매뉴얼을 잘 숙지하여 불이익을 당하시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라며 고용노동부 노사협의회 운영 매뉴얼 및 신고서, 위원 임명장, 회의록 등 다양한 서류를 아래 버튼을 클릭해서 확인 및 다운로드 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