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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새로운 방식으로 단열재를 시공해보려고 하는데 있어 해당 자재의 시험성적서를 받아보니 시료명 끝에 괄호를 치고 (내단열준불연) 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주로 쓴 단열재로는 경질우레탄폼, EPS 난연판넬, 경질우레탄판넬, 고진공단열재 등이 있는데 해당 자재들은 시험성적서에 내단열, 외단열에 대한 명시가 없었지만 찝찝하게도 이번에는 준불연내단열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서 정보를 정확하게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거래처에서는 그냥 문제가 없다곤 하지만 건축사를 상대로 할때에는 근거가 되는 자료가 필요하기에 정확한 법조문, 고시 등이 필요합니다.
외단열 내단열의 차이점

저희는 주로 경량철골조로 건물을 제작하고 있고 외단열과 내단열의 차이점 및 장단점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외단열 | 내단열 |
|---|---|---|
| 개념 | 구조체의 외측에 단열재를 설치하는 방식 | 구조체의 실내측에 단열재를 설치하는 방식 |
| 장점 | 구조체를 단열재가 감싸는 형태로 시공할 수 있어 열교 감소에 유리하고 단열 성능 확보가 용이함 | 시공이 비교적 간단하며 외부 기상조건의 영향을 적게 받아 작업성이 좋음 |
| 단점 | 외부 습기·충격·자외선 등을 고려한 방수 및 외장 마감 계획이 필요함 | 철골 구조체 부분에서 열교가 발생하기 쉽고 결로 방지를 위한 세부 검토가 필요함 |
| 열교 | 상대적으로 적음 | 상대적으로 발생하기 쉬움 |
| 결로 | 구조체의 온도 저하를 줄일 수 있어 결로 방지에 상대적으로 유리함 | 구조체가 외기에 가까워지므로 방습층 및 결로 검토가 중요함 |
| 주요 특징 | 단열재가 구조체 바깥쪽에 연속적으로 설치되는 것이 핵심 | 단열재가 구조체보다 실내쪽에 설치되는 것이 핵심 |
내단열 외단열 두 공법 모두 많이 적용해보았지만 지금에 와서 생각을 해보면 특별한 경우(목조주택, 컨테이너 등)가 아니라면 외단열을 적용하는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달하였습니다.
외단열재 내단열재 구분 여부

우선 단열은 외단열, 내단열 방식으로 구분하지 외단열재, 내단열재와 같이 자재로 구분 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시험성적서에 내단열이라는 말이 시료명에 적혀 있어도 시료명은 의뢰자가 제시한 명칭일뿐입니다.
따라서 어떤 단열재든 외부, 내부 등에 쓰일 수 있으나 단열재를 제조하는 회사에서 예를들면 외단열재 전용자재로 타일을 부착하기 쉽도록 패널을 만든다던가 하여 외단열 전용자재를 유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형한 단열재는 굳이 돈을 더 들여 구매하여 내단열로 적용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외단열 전용자재로 보아도 무방하나 이것을 내부에 쓰던 외부에 쓰던 관계는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건축법 제52조 1항 및 2항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1항은 내부의 마감재료 2항은 외벽의 마감재료에 관한 내용 저는 이번에 외단열을 적용할 것이기 때문에 해당 글에서는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에 관한 내용을 위주로 다루겠습니다.)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벽, 반자, 지붕 (반자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등 내부의 마감재료 [제52조의4제1항의 복합자재의 경우 심재(心材)를 포함한다]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을 고려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 (두 가지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자재의 경우 각 재료를 포함한다)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감재료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 욕실, 화장실, 목욕장 등의 바닥 마감재료는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窓戶)는 방화에 지장이 없도록 인접 대지와의 이격거리를 고려하여 방화성능 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지하층 주차장 내부에 사용되는 마감재료와 단열재는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⑥ 건축물의 지하층에 설치하거나 노출되는 배관(배관설비를 포함한다)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단열재를 포함한다)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화재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시행일: 2028. 8. 12.] 제52조제5항, 제52조제6항
위처럼 2항에서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한 대통령령인 건축법시행령 제61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의 2항을 통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해당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제8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고 그 거실의 바닥면적 (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바닥면적을 뺀 면적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09. 7. 16., 2010. 2. 18., 2010. 12. 13., 2013. 3. 23., 2014. 3. 24., 2014. 8. 27., 2014. 10. 14., 2015. 9. 22., 2017. 2. 3., 2019. 8. 6., 2020. 10. 8., 2021. 8. 10., 2024. 6. 18., 2025. 8. 26.>
② 법 제5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신설 2010. 12. 13., 2011. 12. 30., 2013. 3. 23., 2015. 9. 22., 2019. 8. 6., 2021. 8. 10.>
③ 법 제5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란 제2항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신설 2021. 5. 4.>
[제목개정 2021. 5. 4.]
이처럼 법규에 의하여 외단열재로 쓰일 수 있는 자재를 적용해야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아니라면 불연, 준불연 등의 전용 자재를 필수로 적용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건축사나 클라이언트의 요구 혹은 업체 의견에 의하여 위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불연, 준불연 자재 적용을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외벽의 마감재료를 불연재 또는 준불연재로 적용할때
위 법규에 해당하여 불연, 준불연재를 적용해야 하는 경우 건축물의 마감재료는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 24조를 참고해 그에 기준에 적합한 단열재를 사용하면 됩니다.
다만 이때 주의해야할 것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84호, 2022.2.11에 따라 심재준불연 단열재를 의무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뀌기전 법규는 준불연 시험을 구조체의 1면만 시험하여 통과하면 인정이 되었으나 해당 고시 이후 복합자재(강판+심재)의 경우 강판을 벗기고 심재에 대해 시험하고, 각 측면의 재질 등이 달라 성능이 다른 경우에는 앞면, 뒷면, 각 측면에 대하여 시험한 성적서가 필요합니다.(단일 소재의 단열재는 모든 면이 동일하기 때문에 기존 방식 그대로 1면만 시험하면 됩니다.)
따라서 LX하우시스에서 발췌한 PF보드 단열재를 예를들면 강판이 아니더라도 각 측면의 재질이 다른 경우에는 앞면뿐만 아니라 뒷면과 각 측면에 대해 시험한 내용이 성적서에 필히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의 제 28조’ 를 참조해보세요.
①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산업표준 KS F ISO 1182에 따라 시험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에 따른다.
②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한국산업표준 KS F ISO 5660-1의 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③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에 따라 한국산업표준 KS F 2271 중 가스유해성 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끝으로
목차 3에서의 내용은 어디까지나 외벽의 마감재료에 관한 내용입니다.
외단열이 아닌 내단열을 하게 된다면 기존의 1면(실내용) 준불연 단열재를 사용해도 무방하며 준불연 단열재라는 것은 동일합니다.
또한 해당 건축법에 해당되는 건축물이 아닌 건축물에서 준불연 단열재를 요구한다면 꼭 심재 준불연의 단열재를 적용해야 되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결국 외단열재, 내단열재라는 자재의 특별한 구분은 없으며 법규에 따라 외벽에 사용할 수 있는 단열재 성능(심재 준불연)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이를 준수해야하며
특수한 공정이나 시공 방식에 의해 외단열재 혹은 내단열재 전용으로 판매하는 자재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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