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유산한 경우 배우자 유산 사산휴가 급여 제도

배우자 지원 3종 세트

2026년 9월 18일부터 임신부터 출산까지 남성 근로자가 육아와 돌봄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배우자 지원 3종 세트”가 시행되었습니다.

3종에 관하여 간략하게 소개하자면

1.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제도(신설)

배우자가 유산 및 사산한 경우 배우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회복 조력 등 돌봄을 위해 신설되었으며 기간은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휴가를 청구하여 5일(최초 3일 유급)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급여는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게 휴가 기간 중 최초 3일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1일분 84,210원, 2일분 168,420원, 3일분 252,630원)를 지급합니다.

2. 배우자 출산전휴휴가 제도

기존 제도에서 혜택이 확장되었습니다.

출산 후 120일 이내 사용해야 했었으나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기존 10일에서 20일까지 기간이 늘었습니다.

3.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제도

남성 근로자는 자녀가 태어난 이후에만 육아휴직이 사용 가능 했으나 앞으로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려고 하는 경우 남성 근로자도 육아휴직이 가능해졌습니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제도

오늘은 그중에서도 배우자의 유산 그리고 사산시 휴가 제도에 관하여 설명해보겠습니다.

관계 법률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8조의 4(배우자 유산 · 사산휴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제18조의4(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유산 또는 사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 5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 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는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③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는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6. 3. 17.]

[시행일: 시행 2026. 9. 18.]

만약 해당 휴가를 청구 받았는데도 부여하지 않았다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자가 주의해야 할 것은 휴가는 자동으로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유산 및 사산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청구하는 경우에만 부여하며 휴가 종료일은 20일이 지나도 됩니다.

휴가는 청구하는 일수에 따라 최소 1일에서 최대 5일까지 부여하며 이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합니다.

그리고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와 달리 분할 사용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5일의 범위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일수를 연속하여 사용하여야 하지만 사업주가 분할 사용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사용하는것도 가능합니다.

또한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평일)에 대해 부여하여야 하기 때문에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휴일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당해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 지원

급여 지원의 경우 정부가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 한해 배우자 유산 및 사산휴가시 기간 중 최초 3일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급여를 지원합니다.

지급요건

  1.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2.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이때 출산전휴휴가 급여등 상한액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7호)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1일분 84,210원, 2일분 168,420원, 3일분 252,630원)을 지급합니다.

이는 국가가 지원하는 급여에 대한 상한액이지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될 상한액이 아닙니다.

예를들어 근로자의 월 통상임금이 400만원이라면 1일 통상임금은 153,104원입니다.

그리고 배우자 유산 사산휴가를 5일 부여했다면 3일분의 통상임금인 459,312원을 지급해야하나 고용센터에서 252,630원을 지원하기 때문에 206,682원만 지급하면 됩니다.

만약 사업주가 전액인 459,312원을 지급했다면 추후 근로자의 급여 수급권을 대위하여 고용센터에 해당 지원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FARMARKETER · FAQ

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을 클릭하면 답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5일의 범위에서 사업주가 임의로 휴가를 부여하면 되나요?
근로자가 청구하는 일수대로 최소 1일에서 최대 5일까지 부여하면 되고 사업주의 임의로 시기를 변경하는 행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Q. 상한액이 정해져 있나요?
5일중 3일까지는 유급(임금의 100%) 휴가이며 나머지 2일은 무급 휴가입니다. 급여지원에서 언급되는 상한액은 국가(고용센터)에서 우선지원대상 사업장에 지급하는 지원금액의 상한액을 뜻합니다.
Q. 사실혼 관계에서도 인정되나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도 포함됩니다.
Q. 여러번 유산 또는 사산하는 경우에는 어떡하죠?
해당 휴가는 따로 휴가 일수가 제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각각 5일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