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생산증명서 발급 및 갱신 연장 방법

직접생산증명 제도는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한 제품을 공공기관에 납품하도록 의무화하여 대기업 제품의 유통이나 하도급 생산을 방지하여 중소기업의 제품을 보호하고 판로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공공조달에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하여 경쟁입찰 또는 1천만원 이상의 수의계약을 방법으로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반드시 필요하며 해당 기업이 제품을 실제로 생산할 수 있는 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있는지 증명해야 합니다.

사전 준비

업무는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에서 진행 됩니다.

우선 구매정보망에 기업정보를 등록하고 직접생산확인을 받고자 하는 생산공장 및 제품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직접생산확인을 신청하기 전에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하고 이 신청서는 언제 신청하던 관계 없이 해당연도 4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 이기 때문에 미리 확인하여 발급 받아야 합니다.

발급 대상

발급 대상은 품목별로 요구되는 기준이나 설비, 공정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구분 내용
신청 대상 중소기업확인서를 보유한 기업
설비 요건 해당 품목을 직접 생산할 수 있는 설비 보유
인력 요건 생산 인력 확보
운영 요건 생산 공정이 실제로 운영되고 있을 것
품목별 기준 품목별로 별도의 직접생산 기준 존재
예: 금속 구조물, 창호, 가구, 안전시설물, 전기·전자 제품

직접생산증명서 발급 및 갱신 연장 방법

직접생산증명서의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신규 발급, 갱신 연장 경로는 동일하며 갱신(연장)의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예정일 기준 30일 이내에 재신청한 경우 기존 만료 예정일의 익일부터 2년동안 연장되지만 만료일이 30일 이상 남은 경우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만료일이 아닌 신규 승인일로부터 2년이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1.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직접생산 경로로 이동합니다.

2. 증명서 신청 바로가기로 이동합니다.

3. 일반신청 클릭, 진행중 종료하였다면 신청(임시저장) 내역에서 이어하실 수 있습니다.

4. 신청유형, 기본정보, 신청제품, 신청정보, 신청서류제출 등 각 탭에 해당되는 내용 기입.

5. 중복되는 서류가 많기 때문에 일일이 첨부하지 말고 서류복사하기 기능을 활용하여 서류 업로드.

6. 전기사용내역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취합해서 제출했다가 보완하라는 요청을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따라서 한전(전화번호: 123)에 전화하셔서 최근 12개월분의 전기사용내역에 대한 계약종합정보내역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7. 이후 제출을 완료하면 진행단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신규등록시 실태조사 기간이 제법 소요 되기에 꼭 입찰이나 계약일 이전에 미리 준비하여 직접생산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할 것이며, 갱신시에도 신청 후 약 14일 정도의 소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