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측량 현황측량 등 신청방법

건축행위를 하다보면 여러가지 측량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측량은 토지의 정확한 위치나 경계 면적을 확인해서 사유재산을 지키고 건축물 신축시 인접 토지와의 분쟁을 예방하며 지적도와 실제 부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 법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합니다.

측량의 종류

1. 경계복원 측량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한 측량입니다.
건축 또는 담장 설치를 위한 경계확인, 인접토지와의 경계확인을 위해서 주로 실시합니다.

2. 지적현황 측량

토지, 지상구조물 또는 지형지물 등이 점유하는 위치현황(점, 선, 구획)이나 면적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도면상에 표시하기 위한 측량입니다.
건축물 준공, 점유면적 확인, 구조물 위치 확인 시 주로 실시합니다.

3. 도시계획선 명시측량

도시계획선 등 도시·군관리계획선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한 측량입니다.
건축허가 시 도시계획선이나 도로후퇴선을 확인하고자 할 때 주로 실시합니다.

4. 분할측량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의 토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기 위한 측량입니다.
토지 일부의 매매 또는 소유권이전이나 토지 일부에 건축허가를 받고자 할 때 주로 실시합니다.

5. 등록전환 측량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기 위한 측량입니다.
임야에 건축허가, 형질변경, 개발행위허가를 받고자 할 때 주로 실시합니다.

6. 신규등록 측량

새로 조성된 토지와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기 위한 측량입니다.
매립 등으로 새로 조성된 토지나 미등록 토지를 등록하고자 할 때 주로 실시합니다.

7. 지적삼각 (보조)점측량

지적도근점측량과 지적세부측량의 골격이 되는 지적삼각(보조)점의 위치를 구하기 위한 측량입니다.

8. 지적도근점 측량

지적세부측량의 기준점인 도근점을 설치하기 위한 측량입니다.

9. 지적확정측량

도시개발사업, 토지개발사업, 경지정리사업, 공유수면매립에 의하여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기 위한 측량입니다.

측량 신청방법

우선 측량 신청을 하는 웹사이트 주소 경로는 아래.

https://baro.lx.or.kr/main.do

온라인에서 쉽고 빠르게 비대면 신청도 가능하지만 이것저것 귀찮다면 전화상담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대표전화 1588-7704

전화로 접수를 하고 비용을 결제하면 간단하게 측량 신청이 가능하며 이후 절차에 대해서도 친절하게 설명해주시니 어려워 마시고 전화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