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부상자의 치료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사고 이후의 업무는 단순히 근로자에게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업장에서는 사고 발생 경위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작업에 대해서는 동일한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위험요인을 다시 확인하고 개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 작업을 다시 시작하기 전에 수시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하므로 현장의 관리감독자라면 산재처리와 위험성평가를 하나의 업무 절차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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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란?
산업재해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에 이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고들이 있습니다.
- 제조설비에 손이나 신체가 끼이는 사고
- 작업 중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사고
- 사다리·작업발판 등에서 추락하는 사고
- 중량물이나 자재가 떨어지면서 발생하는 사고
- 지게차·화물차 등 운반장비와의 충돌
- 절단기·프레스 등 기계설비에 의한 사고
-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질병
-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출퇴근 중 사고(사업장 관리지배하)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치료비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뿐 아니라 요건에 따라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등을 지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산업재해가 발생했다면 무엇보다 재해자의 구조와 치료가 우선입니다.
사고 직후에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 발생 ➡ 응급조치 ➡ 병원 이송 ➡ 현장 보존 및 사고내용 확인 ➡ 사내 보고 ➡ 산재보험 처리(근로자가 신청) ➡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및 검토 ➡ 사고원인 분석 ➡ 수시 위험성평가 ➡ 개선조치 ➡ 작업 재개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생산일정 등을 이유로 현장을 즉시 정상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사고 당시 설비상태, 작업방법, 안전장치 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현장을 보존하고 사진이나 CCTV 등의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사고원인 분석에 도움이 됩니다.
산재보험 처리 절차(재해자)
산재를 회사의 귀책 혹은 신청의 주체가 회사로 착각하는 경우가 다분합니다만 산재는 기본적으로 근로자 본인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는 것이며 산재지정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았다면 병원의 관련 부서를 통해 간단하게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1. 근로자 치료 및 병원 방문
부상 정도에 따라 즉시 병원으로 이동하여 치료를 받습니다.
이때 병원에 업무 중 발생한 사고라는 사실과 사고 경위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요양급여 신청
산재를 신청한다는건 요양급여를 신청한다는 의미입니다.
업무상 사유로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하여 산재보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 요양급여 신청 절차가 진행됩니다.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하여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신청서에는 재해 발생 경위 등을 작성하고 의료기관의 의학적 소견을 받아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제출합니다.
3.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 재해 여부 확인
신청서가 접수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사고내용과 업무 관련성을 검토합니다.
필요한 경우 사업장 등에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으며 업무상 질병은 사안에 따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또는 역학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4. 산재 승인 및 보험급여 지급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면 산재보험을 통해 치료가 이루어지며 요건에 따라 다음과 같은 보험급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
산재 치료에 필요한 진료비 등을 지원
휴업급여
요양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에 일정 요건에 따라 지급
장해급여
치료 이후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해가 남은 경우 지급
간병급여
치료 종결 후에도 의학적으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 지급
유족급여 및 장례비
업무상 재해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일정 요건에 따라 지급
산재보험 처리 절차(사업장)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 사업장측은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해 30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재출해야 합니다.
여기서 ‘3일 이상의 휴업’ 여부는 단순히 실제 출근 여부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의 진단소견 등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시 위험성평가 실시
산업재해가 발생했다는 것은 기존의 안전관리체계가 해당 위험을 완전히 통제하지 못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기존에 작성해 놓은 위험성평가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고를 기준으로 위험성을 다시 평가해야 합니다.
수시 위험성평가의 실시 사유는 아래와 같고 미실시시 최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산업재해 또는 중대재해 발생 시(재해 발생 작업 재개 전 실시)
- 아차사고 발생 시
- 사업장 내 기계, 기구 및 설비의 신규 설치, 이전, 변경 등
- 새로운 유해 위험요인이 발생되었거나 예상될 때 등
끝으로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산재보험 처리 자체도 중요하지만 관리자의 입장에서 더욱 중요한 것은 같은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산재보험은 이미 발생한 피해를 치료하고 보상하기 위한 제도라면 위험성평가는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재 발생 ➡ 치료 및 산재처리 ➡ 사고원인 분석 ➡ 수시 위험성평가 ➡ 개선조치 ➡ TBM 및 작업자 공유 ➡ 작업 재개
와 같은 일련의 관리체계를 사전에 미리 정립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사고 발생 후 기존 위험성평가표의 문구만 수정하는 수준으로 끝내기보다 실제 사고가 발생한 원인을 기준으로 설비, 작업방법, 작업환경, 작업자의 행동 및 관리체계까지 다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산업안전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고 발생 건수를 단순히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발생한 사고가 동일한 원인으로 다시 발생하지 않는 관리체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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